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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행정기관들의 FB코드(해킹불가 광패치코드) 적용사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25-11-14
2018년 이후, 오래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, 지자체 등의 ICT사업 관련 RFI, 시방서,  구매규격서  등에는  해킹불가  광패치코드(피그테일  포함)의 최소 성능들이 지정되고 있고, 국가표준법에 의해 인정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
첨부파일
첨부1-1_첨부6-11_FB코드 적용사례(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지자체 LH KORAIL 등)_2023~2024.pdf
해킹방지가 SM-HAF임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설계지침(시방서)_20250119.pdf